앞으로는 예금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따르면 간편한 절차때문에
긴급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돼온 예금담보
대출이 자금세탁이나 부당내부 거래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드러남에따라 예금당일이나
다음날에는 예금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하고
10억원이상의 거액 예금담보대출에대해서는
분기별로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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