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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내 폐어선 발생 예방대책 수립

입력 2004-01-29 07:39:31 수정 2004-01-29 07:39:31 조회수 3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무단 방치 가능 선박의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방치폐선 발생을 예방하고 항만미관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이를 위해
내항과 남항,북항을 대상으로 8척의 장기 무단
방치 가능선박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한달에 2회 정기점검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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