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오늘
목포경찰서 폭력반장 김 모 경위를 금품수수와 직무유기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경위는
서산파 조직폭력배 41살 김모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3백여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고
조직폭력배간의 싸움을 알고도 사건화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내일 김 경위에 대해 영장실질 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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