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진도군은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한 가구에 2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아직 신청자가 없으나
올해 성과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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