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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면허세 지난해보다 11% 늘어

입력 2004-01-31 21:49:54 수정 2004-01-31 21:49:54 조회수 1

목포시가 올해 부과한 면허세가 이용과
미용 업소등이 추가돼 지난해보다 11점4% 늘어났습니다.

목포시가 부과한 정기분 면허세는 2만7백건에
2억4천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천290건에 2천5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숙박업과 이.미용업
위생관리 용역업등이 면허세 부과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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