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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반장 구속적부심 결과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1-31 21:50:13 수정 2004-01-31 21:50:13 조회수 3

조직폭력배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늘 목포경찰서
폭력반장인 김 모 경위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결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등 검찰이
청구한 혐의 내용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김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경위은 지난해 8월부터 목포지역
조직폭력배인 41살 김 모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고 조직 폭력배간의 폭력사건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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