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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골재채취 사업을 묵인한 의혹을 샀던
자치단체가 뒤늦게 원상복구를 한다며
복구비를 토지 소유자인 농민들에게 떠넘겨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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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천 제곱미터가 불법으로 파헤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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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골재채취 업자의 불법행위를 눈감고 있던 담양군청은 방송이 나가자
부랴부랴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남은 일은 농토를 원상복구 시키는 것,
군청은 시행업자와 연락이 끊기자
복구책임을 토지소유 농민들에게 떠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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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빌려줬으니까 책임이 있다.)
(S/U)
\"관련법상 원상복구는
골재채취 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업자가 복구를 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복구예치금을 이용해 복구를 대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가면적을 넘어
불법으로 파헤쳐진 만 5천여제곱미터까지
복구를 하는 데 예치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애꿎은 농민들만 봉이 됐습니다.
골재채취 허가가 난 줄만 알고 땅을 빌려줬던
농민들이 거액의 복구비를
꼼짝없이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INT▶(억울하다.)
불법을 일삼았던 악덕업자와
이를 미리 막지 못 했던 자치단체,
이 때문에 농사도 못 짓게 된 농민들은
업자의 불법행위까지 뒷처리해야할 형편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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