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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불법건축물 단속지침 개정 시행

입력 2004-02-03 07:54:52 수정 2004-02-03 07:54:52 조회수 2

목포시는 지난달 불법건축물 단속 주체를 동사무소에서 시로 이관하는 단속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지침에는 완공됐거나 사용중인 불법 건축물 가운데
철거가 불가능 할때는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급수공사를 허가하고
무허가 건물은 전력공급이 되지 않도록
한전의 협조요청을 명문화했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적발된 불법건축물 가운데 70여건에 대해 고발등 행정조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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