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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결정된 육교가설 놓고 마찰

입력 2004-02-04 21:49:56 수정 2004-02-04 21:49:56 조회수 1

3년전에 결정된 목포 용해동 주공아파트 앞 육교 가설을 둘러싸고 목포시와 주택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주택공사가 최근 육교공사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육교가설을
가급적 억제하는 시의 방침을 들어 육교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공 현장사무소는 지난 2000년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시 관련부서의 의견까지 수렴한 육교공사를 갑자기 중단하라는 목포시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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