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목포지점이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숨진 장애인 가정에 단전조치를 취한데 대해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 목포지점은 지난 2일 화재로 숨진 장애인 부부가 석달치 전기요금 9만3천여원을 체납하고 혹한기 단전 유예기간인 1월을 넘기자,바로 단전조치를 취했습니다.
한전은 위탁업체에서 집안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전조치를 취해 참사의 원인이 된데
안타까움과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목포시가 교통신호등 요금 1억천여만원을 5년동안 내지 않고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6개월 사용분만 부과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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