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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단전 유예조치기간 연장해야

김윤 기자 입력 2004-02-05 10:36:34 수정 2004-02-05 10:36:34 조회수 4

지난 2일 발생한 장애인 부부 화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저소득층 가정에대한 혹한기
단전 유예조치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저소득층이나 중증 장애인 가정에 대해
혹한기인 12월부터 1월까지
단전조치를 유예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사실상 추위가 2월까지 이어지고 있어
단전유예 조치기간을 한달 더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촛불화재로 숨진 장애인 부부의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층과 중증
장애인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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