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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단전유예제도 유명무실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2-06 07:54:29 수정 2004-02-06 07:54:29 조회수 1

영세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단전 유예제도가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0월부터 백킬로와트 미만 전력사용가구에 대한 단전조치를 기존 석달에서 넉달로 한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백킬로 와트의 전력은 백열전구 세개 분량에 불과해 생활보호대상가구등 저소득층이 단전유예조치 혜택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현재 목포지역에서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체납해 단전조치가 내려진 가구는
2백22가구로 총금액은 6백48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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