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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불허는 부당\"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2-06 10:45:49 수정 2004-02-06 10:45:49 조회수 1

◀ANC▶

자치단체가 환경보호 등 공익적 목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불허했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었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바닷모래 분쟁과 관련한 첫번째 소송결과여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전남 신안 앞바다,6백톤급 모래채취선이 배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인근 진도해역에서 바닷모래를 불법 채취하고
돌아오던중 일어난 사고 였습니다.

◀INT▶선원 (하단 수퍼)
//불법인 줄 알면서도 먹고 살라다보니까///

이같은 목숨을 건 불법 행위가 시작된 것은
2년전 서남해 바닷모래 채취가 금지되면서
부텁니다.

제주와 광주,목포에 있는 8개 모래업체는, 신청을 받고도 여론에 밀려 갑자기 바닷모래 채취를 불허한 것은 잘못됐다며 지난해초 진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1심 선고공판에서 \" 환경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일관성 없는 행정에 책임을 물어
바닷모래 채취 불허는 부당하다\"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U)법원의 결정에 대해 모래업체들은 반기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NT▶박갑수 사무국장*목포환경운동연합*
///충격이다.연대해서 곧바로 대책 논의///

환경단체의 반발속에 진도군이 항소여부를
검토하고있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 분쟁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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