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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프리플라이트,"광주지법 판결에 항소"

입력 2004-02-06 21:49:26 수정 2004-02-06 21:49:26 조회수 1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오늘
광주지방법원이 세녹스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해할수 없는 판결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리플라이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녹스는 연료첨가제로 유사휘발유가
아니다"며 "광주지법이 세녹스에 대한
교통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세녹스가 유사휘발유가 아니라고 판결한 서울지법의 판결과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리플라이트는 국세청이 지난 2002년 6∼7월 세녹스 판매분에 대해 교통세 등
19억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8월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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