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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출산비 지급 홍보

입력 2004-02-07 07:54:35 수정 2004-02-07 07:54:35 조회수 1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없는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비가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는
가입자또는 피부양자인 산모가 요양기관이 아닌
집이나 병원을 가는 도중 구급차안에서 출산
하는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없는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출산비 청구는 출산한
다음날부터 3년이내면 가능하고,지급금액은
첫 번째 자녀는 7만6천4백원,두 번째 이후
자녀는 7만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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