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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농가 방역소홀 확인되면 보상 안해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2-07 07:54:46 수정 2004-02-07 07:54:46 조회수 3

최근 충남 아산에서 재차 조류독감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당국이 고강도 처방을 발표했습니다.

일선시군에 따르면 농림부는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해 농가가 방역을 소홀히해 전염된 사례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생계 안전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와관련해 일선시군도 자가방역을 하지 않거나 감염의심지역에서 닭과 오리를 반입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달 15일 도내 27개 닭과 오리 사육농가에서 조류독감 양성판정이 나온뒤 닭과 오리 50여만마리가 살처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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