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오늘 신안해역에서 불법으로
바다 모래를 파낸 채취업자 부산시 강서구
49살 염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5일밤 10시50분쯤
신안군 신의면 하태도리 남동방 2마일 해상에서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래채취선의 펌핑시설을 이용해 바다모래
6백톤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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