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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의원 비방한 50대 영장

입력 2004-02-07 21:49:33 수정 2004-02-07 21:49:33 조회수 1

인터넷을 통해 김홍일의원을 비방해온
50대 정당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은 오늘 서울시 불광동 59살 고모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씨는 지난1월부터 자신의 집과 pc방에서
민주당 홈페이지등에 김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백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김 전 대통령과 동거동락을 했지만 집권 뒤 도움을 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김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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