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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권등 불법 임대 특별수사

입력 2004-02-09 10:15:51 수정 2004-02-09 10:15:51 조회수 1

완도 해양경찰은 서남해안 일부 어촌계에서 성행하는 패류 채취권과 개인 양식어업권
불법 임대 매매행위에 대해 오늘(9일)부터 3월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완도와 해남.진도, 장흥.마량등
마을어장 283개소와 개인어장 2개소를 대상으로 어업권 불법 임대,매매와 관련된 공금횡령과
임대업자와 관계공무원간의 결탁 여부 그리고 무기산 사용 등 환경저해 사범등을 집중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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