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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회,장흥군수등 부패방지위에 신고

입력 2004-02-09 21:49:27 수정 2004-02-09 21:49:27 조회수 1

장평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장흥 농민회와
장흥군간의 마찰이 법정시비로 번지고있습니다.

농민회측은 장흥군이 골프장 예정지 토지소유자에게 공문을 통해 토지사용 승낙서를 보내고 군청 직원들이 업체 대신 승낙서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업체에 대한 특혜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에대해 장흥군은 민자유치를 위해 공무원들이 편의를 제공했을 뿐 특혜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고있어 부패방지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몰리고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해말 대주건설과 장평면
선정 기동지구 56만여평에 36홀규모의 골프장을 짓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지금까지 70%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놓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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