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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암지역 도시계획 규제완화 연내 시행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2-11 21:48:53 수정 2004-02-11 21:48:53 조회수 0

영암군 삼호와 학산,미암면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서영암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규제완화 시책이 연내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서영암지역의 건축행위 규제가 대폭 완화돼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율이 최고 2배이상 대폭 확대되고 일반음식점등의 영업허가와 장소이전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영암군은 또 남악신도시 건설과 자유무역구역 지정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주거와 상업지역등 시가화 용지를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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