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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건설업체 3곳 등록 취소

입력 2004-02-13 07:52:51 수정 2004-02-13 07:52:51 조회수 1

장흥군은 등록증을 불법으로 임대해준 건설업체 3곳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장흥군은 장동면 장항리 농로포장,
부실공사에대한 검찰수사에서 부실 시공업체에 등록증을 불법 임대해준 것으로 드러난
지역 건설업체 3곳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농민회가 철근을 뺀채 농로를 포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따라 검찰에서는 부실 시공업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장흥군의회
김 모의원과 공무원,업체 관계자등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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