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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혜택범위 확대

입력 2004-02-13 07:52:59 수정 2004-02-13 07:52:59 조회수 1

오는 7월부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 의무자를 현재의 2촌이내에서
수급권자의 1촌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9만여명이
기초 생활 보장 혜택을 보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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