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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희망 공직자 이번주안에 사퇴해야

입력 2004-02-13 07:53:18 수정 2004-02-13 07:53:18 조회수 1

4월 15일 총선에 출마하고자하는 공직자들은
이번주안에 사퇴해야합니다

일선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현역 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는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에따라
오는 15일까지 사퇴해야하지만
2월 15일이 일요일이기때문에 가급적
14일까지 사직해줄 것을 당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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