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이 윤석 前 도의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4-02-13 10:03:25 수정 2004-02-13 10:03:25 조회수 1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윤석 전 도의장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수의계약 수주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윤석 전 도의장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뢰죄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도의장은 알선 수뢰죄 적용에 반발해
항소하고 이번 17대 무안 신안선거구 출마도
강행하겠다고 밝혀 열린우리당내 후보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