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윤석 전 도의장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수의계약 수주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윤석 전 도의장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뢰죄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도의장은 알선 수뢰죄 적용에 반발해
항소하고 이번 17대 무안 신안선거구 출마도
강행하겠다고 밝혀 열린우리당내 후보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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