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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고길호 신안군수 법정구속-송고용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2-13 21:49:00 수정 2004-02-13 21:49:00 조회수 1

제 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고길호 신안군수가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제 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를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6천 5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고 군수는 지난 2천 2년 지역 건설업자인
이 모씨를 통해 내연녀에게 입막음용으로 1억 6천 5백만원을 건네고,수의계약 방식으로
군 공사를 특정업체에 맡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 6천 5백만원을 구형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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