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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세 체납자 예금압류 시작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2-14 10:22:56 수정 2004-02-14 10:22:56 조회수 2

영암군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단행했습니다.

영암군은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예금자산 실사를 통해 영암군 삼호읍 김모씨등 7백81명이 농협등 19개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4억8천5백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영암군은 또 오는 17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2차 예금조회를 통해
예금잔액이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조서를 작성해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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