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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야간 현금 위탁보관제 실시

김윤 기자 입력 2004-02-15 21:47:58 수정 2004-02-15 21:47:58 조회수 1

목포경찰서가 112신고전화를 이용해
야간 현금 위탁 보관제를 실시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야간시간대에 많은 현금을 보관하는 업소의
강,절도 사건 예방을 위해
야간 현금 위탁보관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현금 취급업소에서 112신고전화로
현금 보관을 요청하면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현금을 인수했다 원하는 날짜에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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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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