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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불성실신고 법인 관리 강화

입력 2004-02-15 21:48:12 수정 2004-02-15 21:48:12 조회수 0

법인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다음달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 가운데 법인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법인은 신고 내용을 조기에
검증해 1년 이내에 시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 간섭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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