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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안전공제 혜택 못받아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2-17 07:53:24 수정 2004-02-17 07:53:24 조회수 4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
안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안전공제회에서는 소속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수업과 교내외 특별활동중에 발생한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있을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목포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신 군은 사실상
안전공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여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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