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중인 목포시의회 의장의 잔여임기가
보궐선거를 통해 채워집니다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4개월의 잔여임기 의장을 오는27일 선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의회 상반기 의장단과 위원장등은 일괄 사퇴하도록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 21명의 의원들이 교황선출방식으로 치르는 의장선거는 1,2차 과반수를 얻지못할 경우 3차에서 최다득표자가 신임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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