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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입력 2004-02-20 21:46:36 수정 2004-02-20 21:46:36 조회수 0

앞으로는 건설기계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음주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불도우저나 굴삭기 등
무한궤도식 비도로용 건설기계를
정기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개조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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