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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양곡 표시제 지도점검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2-23 07:51:37 수정 2004-02-23 07:51:37 조회수 1

포장양곡 표시제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됩니다.

일선시군은 농산물 품질관리원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5일까지 양곡 가공업소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포장양곡 표시제도에 대한 점검과 품질 유지여부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포장양곡 표시제도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양곡 포장지에 생산년도와 중량, 생산자, 원산지, 품종과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표시를 위반하는 업소에게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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