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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밀반출 '건설업체' 행정처분

입력 2004-02-23 21:46:47 수정 2004-02-23 21:46:47 조회수 2

흙을 몰래 다른 용도로 빼돌린
건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졌습니다.

무안군은 삼향면 왕산리 모건설업체가
당초 채취목적에서 벗어나 남악신도시 조성공사현장에 흙을 몰래 팔아온 것을 적발하고 작업중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업체는 일로읍 망월제 보강공사에
쓰겠다며 흙 채취허가를 받은뒤 일부 흙을
남악신도시에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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