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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해양폐기물업자 구속 수사

김윤 기자 입력 2004-02-23 21:46:49 수정 2004-02-23 21:46:49 조회수 3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거액의 당좌수표를
사용한 뒤 고의로 부도를 낸 해양 폐기물업체 사장 송 모씨를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02년 목포시 남양동 모 신협이 발행한 당좌수표 14장, 13억 6천여만원어치를 사용한 뒤 고의로 부도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송씨를 상대로
해양폐기물 처리업체 등록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치인과 경찰공무원등에게 뇌물을 건넸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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