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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바다골재 행정소송 항소키로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2-23 21:46:52 수정 2004-02-23 21:46:52 조회수 2

모래업체들이 낸 바다골재 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한
진도군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은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며,환경단체와
변호인측의 견해를 종합해
오는 28일 광주 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8개 모래업체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추가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양측의
법정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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