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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촬영 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2-24 07:51:51 수정 2004-02-24 07:51:51 조회수 5

매연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비디오 촬영단속이 처음으로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내일(24일)과 모레 이틀동안 월야면 외치재에서 영상기록장치를 동원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단속에서 적발된 차량들은 관련 영상과 함께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두번이상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최고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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