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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벌금내고 퇴거

김윤 기자 입력 2004-02-25 21:46:25 수정 2004-02-25 21:46:25 조회수 3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어선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고 공해상으로 퇴거조치 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19일과 20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입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두척에 대해
각각 2천만원씩의 담보금을 부과해 오늘까지 모두 납부함에 따라 공해상으로 퇴거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입한 중국어선 6척에 대해 모두 1억6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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