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내 26개동 주민자치센터와 관련시설물이 전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설보험에 가입됐습니다.
목포시는 자치센터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등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대인과 대물보상 별개로 백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장성 상해보험기간은 올 2월부터 1년이며
194만9천원의 보험료가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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