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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광우병 사업자 세금 감면

입력 2004-02-28 21:45:59 수정 2004-02-28 21:45:59 조회수 1

조류 독감과 광우병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조류 독감과
광우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와 축산물
관련 도소매업자, 관련 음식업종 사업자들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 경비율을 상향
조절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등
국세 납부 기한을 최장 9달 동안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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