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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바닷모래 불법채취 선장 구속영장 신청

김윤 기자 입력 2004-03-02 21:45:49 수정 2004-03-02 21:45:49 조회수 5

목포해경은 오늘
상습적으로 바닷모래를 불법채취한 목포선적 모래채취선 303 우정호 선장 59살 권 모씨를 골재채취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29일 밤10시쯤
무안군 해제면 닭섬 인근에서 불법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등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바닷모래를 불법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주에 대해서도 채취경위와 판매경로를 추적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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