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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 모래부두 운영원칙 합의

입력 2004-03-04 21:45:00 수정 2004-03-04 21:45:00 조회수 1

모래업체와 하역회사 등은 오늘 오후
목포 해양수산청에서 회의를 열고 용당모래부두
운영에 대한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부두선석은 입항순서대로 접안,작업을 하고 40미터 에프런구간에는 작업이 시작된후 8시간이 넘게 모래를 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후면 야적장은 주요 5,6개 업체가 70%를 사용하고 하역실적 등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세륜시설과 방진시설 등은
'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안을 마련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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