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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신고자 5백만원 포상금

입력 2004-03-04 21:45:23 수정 2004-03-04 21:45:23 조회수 1

돈 봉투를 자진 신고한 유권자에 대해
경찰이 신고금액의 5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 운동원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고 신고한
영암의 한 교회 목사 황모씨에게
포상금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씨는 열린우리당 장흥 영암지구당의
후보 토론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선거 운동원이 감사 헌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기부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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