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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생활 보호요구 민원 제기

입력 2004-03-05 07:50:18 수정 2004-03-05 07:50:18 조회수 3

하당 신도심 2단계지구 아파트 인근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사생활 보호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우미파크빌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앞에
지어진 7층짜리 일반상업건물이 당초약속과는 달리 아파트쪽 유리면에 차단시설을 하지 않아 아파트 내부가 외부로 드러나는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시는 건축법상 제재할 요건은
되지않지만 건물주와 입주민을 만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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