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바닷모래 불법 채취한 선장 영장 기각

김윤 기자 입력 2004-03-05 07:50:20 수정 2004-03-05 07:50:20 조회수 5

바닷모래를 불법 채취한 혐의로 붙잡힌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29일 무안군 해제면 닭섬 인근 해상에서 바닷모래를 불법채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9살 권 모씨에 대해 영장실질 심사를 벌여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모래채취선을 소유한 선주가 있는데도 선장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권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