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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 공무원 폭행혐의로 동료직원 고소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3-05 21:45:03 수정 2004-03-05 21:45:03 조회수 1

신안군청 직원 39살 전모씨가 "말다툼끝에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오늘 동료직원 34살 박모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씨는 "당시 사무실내에 직원 10여명이 있었지만 폭력을 당하는 동안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씨는 "사소한 말다툼은 있었지만 폭력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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