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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강진 연승어업 어민 새우잡이 허가

입력 2004-03-05 21:45:14 수정 2004-03-05 21:45:14 조회수 0

진도와 강진지역 연승어업 어민들의 오랜
바람 이었던 새우잡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강진과 진도지역 연승어업 어민등을 상대로 각각 113건과 43건의 새우 조망어업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진도와 강진군은 새우를 미끼로
연승을 주 어업으로 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수협 위판실적 등을 기준으로 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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