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을 앞두고 위장전입자에대한
조사가 강화됩니다.
일선 시군은 오는 4월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인
오는 27일이전에 특정한 후보에게 투표하기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 기간을 전후해 전입한 주민들의 명단을
파악해 위장전입여부를 조사하기로했습니다.
또 적발된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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