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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 비상장.비등록 주식 투자 가능

입력 2004-03-06 21:44:56 수정 2004-03-06 21:44:56 조회수 0

상호저축은행도 금융감독원의 승인없이
비상장 또는 비등록 주식과 주가연계증권등에 투자할 수 있게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의 개정 예고안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면 종목에 상관 없이 투자가 가능해져
비상장 회사채와 비상장 주식, 비등록 주식, 외화증권,주가연계증권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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