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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 호응

입력 2004-03-06 21:45:02 수정 2004-03-06 21:45:02 조회수 0

장애인을 대신해 각종 지적민원을 대행 처리해주는 지적민원 후견인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무안군은 장애인들이 군청과 등기소등을
직접 방문하지않고도 토지대장등 각종 증명 발급과 소유권 정리등 민원처리결과를
가정에서 받을 수있는 이른바 '장애인 지적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무안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내 장애인
4백여명에게 군청 지적직 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 직원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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